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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8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8 본회의 의결 (부결)
위원회 상정2022.11.24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부결2022.12.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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