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주차장 설비기준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주차장 설비기준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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