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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청년세대는 주거, 일자리, 학업, 결혼 및 육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이지만 정치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제21대 총선의 경우 40대 미만 청년…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청년세대는 주거, 일자리, 학업, 결혼 및 육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이지만 정치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제21대 총선의 경우 40대 미만 청년 유권자의 비율은 33.8%였지만, 실제 당선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14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4.6%에 불과했음. 이는 OECD 평균인 23.37%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준임. 정당은 청년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정당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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