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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임. 그러나 국립묘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3 발의
발의2023.04.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임. 그러나 국립묘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헌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상징시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의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이후에도 국립묘지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92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74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9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 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 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 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 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에 해당할 것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 에 해당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10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 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종 의전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종 의전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07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령"을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부(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행위와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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