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7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2
위원회 회부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