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5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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