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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3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의 경우 치안질서를 어지럽히고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등 사회전체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예고하는 경우를 신상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예방 및 사회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상공개의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4호 삭제 및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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