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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6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정보에…

이원택의원 등 14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염수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일본 정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60종 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방류 시 해양생태계에 큰 피해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농산물도 후쿠시마 등 15개 현의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 지역 이외에도 일본 전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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