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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