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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문화의 가치 존중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도…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문화의 가치 존중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측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경관이 획일화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3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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