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금융산업을 위한 성장 동력화를 위한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금융산업을 위한 성장 동력화를 위한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동남권 거점을 새로이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두 개의 축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에 금융기관 집적 및 금융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를 내어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