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0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억류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를 ‘귀환포로’라고 정의하고, 국방부는 그 중 투항 여부, 억류기간 중 억류국에 적극 동조한 사실여부, 억류기간 중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법에 따른 지원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와…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억류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를 ‘귀환포로’라고 정의하고, 국방부는 그 중 투항 여부, 억류기간 중 억류국에 적극 동조한 사실여부, 억류기간 중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법에 따른 지원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등록된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는데, ‘등록포로’라는 용어는 이미 포로신분이 아닌 자를 지칭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에도 부족한 점이 있음.
또한, 국방부가 등록포로에게는 귀환용사증을 발급하는 등 실무적으로 ‘귀환용사’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바, 법령상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여, 귀환용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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