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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으로 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의석과 연동되어 양당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지율과…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으로 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의석과 연동되어 양당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지율과 의석율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여 국민의 의사를 보다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석, 비례대표국회의원 60석으로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의 비율을 4:1로 함(안 제21조제1항 및 4항). 나.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되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각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인구를 2배로 가중하여 산정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다.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되 정당득표율 구간에 따라 배분가능한 의석수에 제한을 둠. 다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의석수의 합이 해당 권역의 총 의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과 해당 정당의 득표율이 속한 구간의 하한득표율 간 차이가 큰 정당 순으로 잔여의석을 배분함(안 제189조제2항). 라. 석패율제 도입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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