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4.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57조제2항 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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