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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7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1.21
법사위 회부2025.01.21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0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상호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3. 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4. 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3. 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 4. 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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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