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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3.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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