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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9
위원회 회부2024.11.20
위원회 상정2025.01.1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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