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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8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5호) · 시행 2026-03-26 · 바뀐 줄 14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12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삭제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 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삭 제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신 설>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제1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2조의3제3항"을 "제12조의5제3항"으로 한다.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제16조제3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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