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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초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1.05
위원회 회부2026.01.0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초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 직후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재난 극복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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