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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3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전소,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이후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림은 산불에 취약하고, 사찰 등…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5
위원회 회부2025.07.28
위원회 상정2025.09.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전소,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이후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림은 산불에 취약하고, 사찰 등 문화유산 주변의 소나무림이 화염 전파로 인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소나무림을 대신하여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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