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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2
위원회 회부2025.12.15
위원회 상정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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