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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을…

대표발의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3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9
위원회 회부2026.07.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의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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