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29
위원회 회부2026.07.30
위원회 상정2026.08.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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