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6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반입ㆍ반출과 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운 기준 및 승인절차에 의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승인을…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반입ㆍ반출과 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운 기준 및 승인절차에 의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남북한 방문의 승인ㆍ물품등의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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