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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자길을 조성하며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병력의 행렬이 잦은 도로에서 종종 민간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이러한 사고가…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0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자길을 조성하며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병력의 행렬이 잦은 도로에서 종종 민간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이러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러한 단체 행렬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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