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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8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를 화물의 저장ㆍ관리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과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3 발의
발의2021.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를 화물의 저장ㆍ관리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과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9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9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 11. (생 략)
5의3. ∼ 11.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물류창고의 구조, 설비 또는 입지기준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② (생 략)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 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제64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2 중 "보관시설"을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 또는 설비"를 "구조, 설비 또는 입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물류단지시설"을 "물류단지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로 한다.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신고수리"를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제3호, 제21조의8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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