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공군 및 해군 등에서 현역 부사관이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군내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2020년 군사법원 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만 군내 성범죄가 523건이 접수됐음. 그러나 군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물론이고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군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3 발의
발의2021.08.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공군 및 해군 등에서 현역 부사관이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군내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2020년 군사법원 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만 군내 성범죄가 523건이 접수됐음. 그러나 군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물론이고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문민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군의 자정노력만으로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들의 해결과 재발방지 등이 요원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정 등이 군 외부 전문기관에 원활하게 알려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 국회는 2015년 7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해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16. 6. 30. 시행)을 제정하면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의 근거를 마련했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성폭력 사건 등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행 3인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해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조사인력 등을 확충한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아울러, 부대불시조사권,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등의 규정을 신설해 군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등”, “군인권침해”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1조 신설).
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마. 위원회가 매년 작성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하며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장 신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21호) · 시행 2022-07-01 · 바뀐 줄 23 / 3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
<신 설>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신 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 ④ (생 략)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④ (생 략)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생 략)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 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 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생 략)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신 설>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신 설>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등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2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로 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표명 및"을 "표명,"으로, "내용을"을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를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중 "군인이나 군무원"을 "군인등"으로 한다.
제4장의2(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등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를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진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군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할 때(임기가 끝난 상임위원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를 말한다)까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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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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