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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서는 정지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서는 정지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의 점검을 위해 폐쇄ㆍ차단 등을 하는 때에 화재가 발생하여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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