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7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자(이하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함),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함),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함) 및…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자(이하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함),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함),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함)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