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8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달리 타 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 단지 등을 비롯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 산업 투자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