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1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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