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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구인자의 거짓 채용광고 금지, 직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서류심사ㆍ면접 등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8
위원회 회부2023.08.2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구인자의 거짓 채용광고 금지, 직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서류심사ㆍ면접 등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인공지능 채용’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 이는 평가자의 선입견, 부정채용과 같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방식은 사전에 입력된 학습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므로 구인자가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구직자를 평가하였는지 알기 어려움. 또한 입력된 학습데이터에 인종ㆍ성별ㆍ연령 등에 대한 편향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하려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그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지능 채용을 거부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구인자에게 인공지능 채용을 대체할 대안적 채용 방식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공지능 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ㆍ제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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