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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음. 또한, OECD의 “2022 한국…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음. 또한,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26.2세)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혼인·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년 연령(60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부양 중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임.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가 1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1세, 자녀가 2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2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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