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서…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5
위원회 회부2023.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서 규정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인구가 유입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통해 유인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저출생ㆍ지방소멸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질병이 발생한 다음 수술과 투약을 통해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정기적 진단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전체 치료성과에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이유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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