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원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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