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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5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설치ㆍ운영을…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4
위원회 회부2024.0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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