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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5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워 오히려 산단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안 제2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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