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4.12.30
위원회 회부2024.12.31
법사위 회부2025.10.1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03
위원회 의결 심사미료2025.12.04
본회의 상정2025.1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13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6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96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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