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0
위원회 회부2024.12.11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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