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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5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대표이사)에…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6
위원회 회부2025.04.17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이 권고에 그칠 뿐이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대표이사 연임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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