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법사위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1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
발의2025.05.02
위원회 회부2025.05.07
위원회 상정2025.05.0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5.07
법사위 회부2025.05.07
법사위 상정2025.05.1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5.14
다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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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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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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