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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