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7
위원회 회부2025.12.18
위원회 상정2026.02.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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