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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9
위원회 회부2026.01.12
위원회 상정2026.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거나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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