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9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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