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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ㆍ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02
위원회 회부2025.05.07
위원회 상정2025.06.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ㆍ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ㆍ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음.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ㆍ재난ㆍ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려움.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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