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5.14
위원회 회부2026.05.15
위원회 상정2026.09.08
소위원회 회부2026.09.08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0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8:2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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