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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295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스포츠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포츠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이…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06
위원회 회부2026.03.09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스포츠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포츠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해 선수와 지도자의 성비 불균형,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불평등ㆍ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성별ㆍ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저소득층ㆍ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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