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7
위원회 회부2026.07.0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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