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6739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ㆍ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1
위원회 회부2026.02.13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ㆍ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ㆍ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ㆍ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한궁단체ㆍ한궁시설, 국제교류ㆍ해외확산,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